무용지물 필터링·내려받기 조작…웹하드 업체 운영자 무더기 철퇴
흔히 인기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영화 등을 한번쯤은 웹하드에서 다운 받아봤을 것이다. 이러한 웹하드 업체가 특정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칙어’ 설정을 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자료를 유통하고, 저작권료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 저작권 위반 단속에 나서 M사 실업주 채모(34)씨와 바지사장 이모(39)씨, H사와 I사의 실업주 정모(34)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H사 바지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3곳을 함께 기소했다.
지난 3월부터 검찰은 웹하드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웹하드 사이트 27곳과 필터링 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웹하드는 일정한 저장 공간에 파일을 저장·열람·공유할 수 있는 특수 형태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로 지난 3월 기준 국내 총 206개 사이트가 서비스 중에 있다. 온라인 유통의 불법복제물이 웹하드를 통하여 약 32.5%가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침해의 온상으로 영화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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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업체 ‘필터링 조작’ 불법물 유통 주도 ⓒ서울중앙지검 | ||
검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 등 저작권이 있는 40여 곳과 콘텐츠 제휴계약을 통한 표면상 합법의 모습을 보였으나 콘텐츠의 다운로드 건수를 고의적으로 누락, 조작하는 방법으로 34억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했다.
또 밤이나 새벽, 주말 등 모니터링이 소홀한 시간에 저작권 계약이 돼 있지 않은 불법 저작물의 ‘금칙어’를 해제시켜 불법 파일 유통을 주도했고, 적발된 한 회사는 5만 원 이상 결제한 우대 회원에게는 금칙어 설정을 전면 해제해주고, 문화부 저작권 모니터링 컴퓨터의 아이디와 IP(프로토콜)을 알아내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수많은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위해 설치하는 전용 프로그램 속에 광고용 악성프로그램을 함께 탑재시켜 130만 명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것은 검색 시 프로그램 속에 심어진 광고업체가 우선 검색되어 악성링크로 자동 연결시키는 수법으로 광고료를 취했다.
특히 단속된 웹하드 업체 중 한 업주는 편취한 저작권료를 종자돈으로 삼아 유흥주점을 개업해 운영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고, 한 업주는 웹하드 사이트 2개를 103억 원에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되는 소스코드를 모두 삭제 인계해 인수업체는 예상보다 순익이 급감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김영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은 “그 동안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왔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프로그램 설계도를 분석해 업체가 프로그램 조작 등에 가담한 확증을 잡았다”고 말하며, “다른 업체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한 나머지 웹하드 사이트 19개, 필터링업체 5개사의 웹하드 사이트, 헤비업로더, 필터링업체의 위법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민성 기자 ems@p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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